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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부모님이 인터넷 쇼핑을 못해서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다 같이 조심하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법 46조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요.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가족 간에 계좌이체는 정말 흔하게 하는데요. 부모님과 자녀, 부부사이 등 자주 이체를 하는데 보통은 용돈, 생활비, 학비등의 이유로 이체를 해요 그렇지만 단순 계좌이체여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면 5천만 원이죠. 현금뿐만이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돼요.
부모님->자녀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기준
-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와 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 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한다.
- 결혼식 축의금이 부모님 통장을 거쳐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된다.
- 혼수용품, TV, 냉장고 등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는 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 X
부부사이에 생홀비나 교육비,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돈을 보낼 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도를 잘 적어놔야 할 것 같아요. 입금할 때 각종 용도를 적어서 계좌이체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택을 구매할 때 처음에 단독 명의로 구매 후 나중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구매할 땐 영수증을 항상 보관해요!
요즘 인터넷구매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인터넷 쇼핑이 어려워서 돈을 이체하고 대신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적은 금액은 괜찮지만 금액이 커지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요. 가구나 전자제품을 대신 구매해 주시고 부모님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일이 많은데 이럴 땐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입금 혹은 이체 시 입금내역 메모를 하여 해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사이의 증여세 기준
-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세가 30%가 가산됩니다. (*세대생략: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것)
-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으로 부모와 동일하지만 부모의 공제한도와 함께 합산합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든 사람이 준 금액을 합산하여 10년 동안 5천만원 기준으로 합산이며, 형제자매끼리 10년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면제이며 1천만원 초과 시 증여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척 증여세 기준
-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 세뱃돈, 축의금은 1회에 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 시 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것 또한 기타 친족범위에 포함된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포스팅하면서 공부가 좀 되었는데요. 저도 평소에 가족 간에 이체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도록 모두들 주의하는 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