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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이걸 노령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을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언제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절차 이미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확한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지급개시연령 이전이지만 조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별로 개시연령이 다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생년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일정금액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년 인상되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물가와 임금 상승입니다. 

* 2023년 소득 있는 업무 금액 : 월 2,861,091원

조기지급 연수 5년 4년 3년 2년 1년
지급률 70% 76% 82% 88% 94%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기수령하게 되면 각 연도별로 감액률을 적용하여 받게 되는데요.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 1년 감액률 : 6% / 5년 감액률 : 30% / 1달 감액률 : 0.5%

 

국민연금 조기 수령 지급절차

5년 앞당겨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하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공단에 직접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 월 2,681,091원 초과 :불가
  • 월 2,681,091원 이하 : 지급개시
  • 만약 조기수령중 수입이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하여 받습니다.

 

 

3.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이 말은 조기로 받는 도중에 출생연도별 노령 연금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969년생이 5년 미리 받았다고 했을 경우 만 60세부터 받다가 65세가 되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 소득구간별 감액 절차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일까요? 5년 동안입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6,403,254원 초과 3,866,93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만원~15만원 미만 59,034,834원 이상 4,919,569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만원~30만원 미만 71,666,413원 이상 5,972,20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득월액의 20%) 30만원~50만원 미만 84,297,992원 이상 7,024,83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미만 96,929,571원 이상 8,077,464원 이상

<감액기준 표>

 

근로수입만 있는 경우와 근로+사업+기타 등이 있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시) 만 65세 + 월급여 400만 원 + 근로수입만 있는 경우

총급여구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월평균소득금액 산식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월 수
  • 예시에는 근로만 있습니다. 12개월 4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총급여는 4,800만 원입니다.

A. 근로소득공제액

  • 계산 : 1,200만 원 + ((4800-4500) * 5%) = 1,2515만 원

B.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공제액

  • 계산 : 4,800만 원 - 1,215만 원 / 12개월 = 2,987,500원 /월

C. 소득구간별 감액을 계산한다면

  • 계산 : (2,987,500 - 2,861,091) * 5% = 6,320원
A값 초과소득 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 A값을 126,409원 초과했습니다. 초과 금액의 5%를 구했죠.

*5년 이내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감액이 안될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부양가족연금액은 안 나오게 됩니다.

 

4. 5년이 지나면 평생 변동 없이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인 : 원칙은 본인이나 법정/임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

2. 청구장소 : 공단지사 전 지역

3. 청구 방법 : 내방, 찾아가는 서비스,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4. 청구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은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지금 청구서 다운로드 .docx .hwp .pdf

[서식 2]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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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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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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