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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이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등록 필수로 자진 신고기간 소식이 나왔는데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과태료 면제라고 합니다. 벌금은 최대 60만 원이니 서둘러서 등록하시길 바래요!

 

 

 

 

자진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자진 신고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 (서울시)

- 동물 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등 변경된 경우

왼쪽부터 어린 리트리버, 세퍼트와 아기세퍼트, 그리고 운전하는 요크셔테리어강아지 사진

어디서 신청 변경하나요?(서울시)

- 동물 등록 신청과 변경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등 300여 곳

- 정부 2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정부 24에서만 가능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고, 선착순 1만 3천 마리이니 빨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칩은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070-8633-2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집중단속기간이니 꼭! 미리 자진신고 하셔서 벌금 60만 원 납부하실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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