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 경이입니다!! 올 2023년 7월 1일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충남최초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아래에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저도 내년엔 아이를 가질까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혜택생기고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지원받아요!!

 

 

| 지원대상

이번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이고 이 조건과 같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천안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6개월 이상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것이 확인외 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제외)라고 합니다.

 

 

|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 신청 기간

- 임산 12주 이상 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아쉽게도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 사용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에 대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 사용기간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조금24에 로그인 후 맞춤 안내 조회하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보조금24신청은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7.3일부터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은 제출 서류가 필요 없으며,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임신 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 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 번호, 분만. 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 발급 서류입니다.)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회 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