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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이입니다.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11.16 목요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응시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2023.08.24 목요일 ~ 09.08 금요일까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변경 및 신청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 1,2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가능
1.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 지구일 경우
2.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응시원서 접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규정 참조 [사진규정 확인하기]
- 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시 현급 납부)
-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지원청)지원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억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 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취소신청 시에는 불필요)
-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청시 신분증 지참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1,2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1.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 지구일 경우
2.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경우
-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02.25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머리의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여야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배경사진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함.
응시수수료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함.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절차에 의거 면제함.
- 재학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받음.
* 다만, 'NEIS'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않은 재학생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①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증빙서류(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환불신청기간인 2023. 11. 20.(월)부터 11. 24.(금)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추후 환불 받을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세부계획공고문
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세부계획공고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