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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로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고만 1세 아동이 있다면 50만 원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른 부모급여는 2년동안 총 1,800만 원이므로 아이가 있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로 만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50만 원으로 2023년 9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5일에 발표했는데요. 원래의 부모급여는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아동수당의 경우 월 10만 원을 부모급여와 별개로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되며 폐지되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부모급여로 자동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으시다면 나머지 차액만 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0세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2024년부터는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의 금액이 지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생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적립이 되오니 조리원 및 아이들 육아용품 결제가 가능하며 백화점, 명품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카드를 이용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를 출산 후 출산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근처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정부 24와같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여 소급한 후 그다음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마다 급여가 들어오고 만약 25일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전달의 금액과 합산해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78%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로 떨어졌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망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250조를 예산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끝없이 떨어지는데요. 이번 내용의 정책처럼 1년 동안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반응이 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아이를 출산은 사실하고 싶지만 청약아파트 집값에 대출금 이자에 그리고 생활비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 아이를 낳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갖고 난 후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첫째를 일찍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저에게는 다양한 검사를 하고 싶은데 검사비용+조리원 비용 + 분만비용까지 했을 경우 한 달에 50-60만 원은 저축을 해야 1년 후에 아이를 가져서 낳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비용도 고민해야 하지만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도 너무 빠듯한데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도 두렵다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심지어 아이를 낳고 난 후의 저는 경력단절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나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